[로이슈 안재민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퇴직 후 곧바로 선관위원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관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법률공포안 30건을 심의·의결했다.
선관위법 개정안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이밖에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등도 통과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선관위 퇴직자 3년간 중앙선관위원 금지 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2026-06-30 14:13: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476.48 | ▲81.83 |
| 코스닥 | 916.18 | ▼4.39 |
| 코스피200 | 1,370.73 | ▲18.1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280,000 | ▼45,000 |
| 비트코인캐시 | 304,800 | ▼1,300 |
| 이더리움 | 2,410,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70 | ▲40 |
| 리플 | 1,585 | ▼1 |
| 퀀텀 | 1,047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262,000 | ▲11,000 |
| 이더리움 | 2,409,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40 | ▲10 |
| 메탈 | 339 | ▼2 |
| 리스크 | 128 | ▼2 |
| 리플 | 1,583 | ▼2 |
| 에이다 | 220 | ▼1 |
| 스팀 | 6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30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305,200 | ▼1,700 |
| 이더리움 | 2,410,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60 | ▲30 |
| 리플 | 1,586 | 0 |
| 퀀텀 | 1,057 | 0 |
| 이오타 | 5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