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퇴직자 3년간 중앙선관위원 금지 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2026-06-30 14:13:03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퇴직 후 곧바로 선관위원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관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법률공포안 30건을 심의·의결했다.

선관위법 개정안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이밖에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등도 통과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476.48 ▲81.83
코스닥 916.18 ▼4.39
코스피200 1,370.73 ▲18.1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280,000 ▼45,000
비트코인캐시 304,800 ▼1,300
이더리움 2,41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670 ▲40
리플 1,585 ▼1
퀀텀 1,047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262,000 ▲11,000
이더리움 2,40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640 ▲10
메탈 339 ▼2
리스크 128 ▼2
리플 1,583 ▼2
에이다 220 ▼1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30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305,200 ▼1,700
이더리움 2,410,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660 ▲30
리플 1,586 0
퀀텀 1,057 0
이오타 5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