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부착 기한이 다가오면서 인천시가 지원 범위를 넓혀 소규모 사업장의 설치 부담을 줄인다.
인천시는 이달 말 관내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22억9천만 원이 투입되며 설치비의 60%를 보조한다. 올해 12월 법정 의무부착 기한을 앞두고 더 많은 사업장이 기한 내 설치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기준이다. 기존에는 사업장당 방지시설 5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해당 제한을 없앴다. 사업장 규모와 방지시설 수에 맞춰 필요한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사업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되며 신청 물량이 많아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후순위 신청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심사 지연을 막기 위해 인허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설치 이후 절차까지 안내하기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인천시는 7월 9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4·5종 대기배출사업장 대표자와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개정된 의무부착 제도와 지원 신청 절차를 소개한다. 측정기기를 설치한 뒤 아직 부착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승인 신청 방법과 후속 행정절차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우미향 대기보전과장은 "법정 의무부착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설치를 마무리하길 바란다"며 "현장 여건과 인허가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부착 승인 신청 등 후속 절차도 기한 내 이행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인천시, IoT 의무부착 지원 확대... 설치 수량 제한 없애 사업장 부담 완화
기사입력:2026-06-30 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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