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장비·소프트웨어 도입 절차 위반...관리부실 논란

기사입력:2026-06-26 19:05:00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일부 장비 구매 과정에서 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다.

26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2026년 자체 특정감사’ 결과, 일부 장비 도입과 관련한 계약 절차 위반 및 결재·승인 절차 미이행 등이 확인됐다.

감사팀은 장비 구매 관련 계약 절차 준수 여부와 업무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관련 규정 및 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2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였으며, 감사 대상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해당 부서였다. 감사 내용은 장비 구매와 관련한 절차 준수 여부 확인 등이었고, 감사반은 총 1개 반 2명으로 구성됐다.

계약 절차는 공공기관 조달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기본 장치이고, 결재·승인 절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부 검토와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통제 장치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양상과 규모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기관의 시스템 보안 취약점 노출 우려와 향후 공정한 감사 업무 수행을 이유로 세부 부서명 및 사업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반이 발생한 사업의 명칭, 계약 규모, 관련 금액, 위반 건수, 계약 시점 등은 공개된 감사 결과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자 징계 요구까지 이뤄졌지만, 외부에서는 어떤 사업에서 어떤 절차가 얼마나 위반됐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심의 신청은 없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심의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였으며, 처리 결과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됐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 정보화와 의료데이터 기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장비 구매 계약 절차 미준수 사례가 확인된 만큼,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 계약 절차와 내부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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