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5일,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2025. 7. 21. 오전 9시 28분경 울산 중구 신울산종합시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20대·여)과 함께 성○동 방면으로 가는 2**번 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가 버스 뒤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에게 2018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시내버스서 여성 뒤에 서서 추행 30대 '집유·보호관찰·수강'
기사입력:2026-06-24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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