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0일, 같은 교회 다니던 망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상속인의 동의 없이 골드바를 구매하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에 불복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약식명령 벌금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망 B(2025. 1. 13. 사망)과 같은 교회에 다니던 사이로 망 B가 사망하기 전까지 망 B의 병원 진료 및 생활 편의 등을 돌보아 주었던 자로, 망 B가 사망한 직후인 2025. 1. 14.경 망 B의 의붓아들 C에게 ‘망 B의 생전 유언 내용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법무사에게 가서 확인하고자 하니 망 B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달라’는 취지로 말해 C로부터 망 B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소지하게 됐다.
(골드바 구매 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5. 1. 14. 오후 6시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본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의 명의자가 사망했으며 그 명의자의 상속인들로부터 골드바 구매에 관한 어떠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2회에 걸쳐 결제해 시가 28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교부받았다.
(사진 제작 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5. 1. 15.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진관에서 위와 같이 동의이 없이 망 B의 영정사진을 제작하며 자신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영정사진 제작 대금 6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영정사진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골드바를 구매해서 C에게 주려 했던 것이고, 장례에 쓸 영정사진을 구매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체크카드를 건네받을 당시 금을 구입한다는 말을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구매한 골드바를 C에게 주지 않았고 이에 K와 C가 2025. 1. 17. ‘피고인이 카드를 가져갔는데 말도 없이 카드로 금을 구매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지구대에 신고한 점, 영정사진이 장례에 쓰인 것으로 보이나, 이는 편취금의 사후적인 사용행위에 불과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의 기망행위는 망인의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 인양 속이고 물건을 구입해 물건 판매자에게 물건 가액 상당을 편취했다는 것이므로, 골드바나 사진의 구입 목적이 이 사건 편취 범의나 불법영득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망인의 체크카드를 자신이 사용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카드결제가 취소되었고, 골드바와 체크카드도 수사기관에 의해 회수되어 사실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300만 원)은 다소 과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상속인 동의 없이 망인 명의 체크카드 건네받아 골드바 등 구매 벌금형
기사입력:2026-06-22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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