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9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외국인근로자(E-9) 지게차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주재 제40회 국무회의(’25. 9. 2.)에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책 마련’에 대한 후속 조치이고, 임금체불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거나 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고용주에게 현행 규정의 입법미비로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제한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위반 고용주에 대한 비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개별 사안별로 제한 기간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조문도 마련했다.
입법예고안은 법무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위반 고용주에게 단순히 제재 할 목적이 아니라, 그간 입법 미비로 인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 상습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주의 임금 지급 및 안전조치 의무이행을 유도하여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위반 처벌 유형 확대(제17조의3 제2항 제4호 개정, 제4호의2 신설)
현행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에 한정되어 있던 초청 제한 요건을 확대한다.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는 그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된다.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 초청 제한 근거 신설(제17조의3제2항제4의3부터 4의5호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거나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의 경우, 법 위반의 중대성 및 피해결과(사망사고 등)에 따라 1~3년 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제반 사정을 고려한 탄력적 제한 기간 운용 근거 마련(제17조의3제5항 신설)
외국인 초청 제한 기간 내에서도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 재범 위험성, 피해회복 노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Q&A]
1. 노동법이나 산업안전 법령 위반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다루는 것은 소관사항을 넘어선 제재가 아닌지?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는 것은 단순한 인력수급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당 외국인을 어떤 사업장에 입국·체류하도록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임. 따라서 반복적 임금체불이나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한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일정 기간 초청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관련 법령위반을 대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위험한 고용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출입국·외국인 행정상 사전조치에 해당함.
2. 형사처벌도 받고, 임금체불사업주는 명단도 공개되고, 또 외국인초청도 제한되면 이중·삼중 제재는 아닌지?
-외국인 초청 제한은 임금체불·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추가 처벌이 아니라, 장래에 외국인을 새로 초청할 수 있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초청 적격성 심사기준임. 형사처벌이나 명단공개는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조치이고, 초청 제한은 향후 외국인 유입 허용 여부를 정하는 관리조치임. 특히 외국인 초청 제한기간은 단순 제재가 아니라, 임금지급체계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갖추도록 정비기간을 부여하는 취지임.
3. 벌금형만 받아도 외국인 초청을 제한할 경우 외국인력 부족으로 결국 지방이나 중소 제조업 등 산업현장만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모든 벌금형을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한정하여 제한되므로 일시적·경미한 위반의 고용주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제재하는 것은 아님. 임금을 반복적으로 체불하거나 산업재해를 유발한 사업장까지 신규초청을 계속 허용하면 외국인력 제도 전반의 신뢰를 해치고 오히려 성실하게 운영하는 다수 사업주와의 형평에도 반함.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완화 규정도 함께 신설하여, 법무부장관이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 동기와 결과, 벌금 성실 납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제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임금체불 등 위반 고용주 외국인 초청 제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26-06-19 1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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