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온라인 게임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익명성을 방패삼아 가볍게 던진 성적인 비속어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단순히 화가 나서, 혹은 상대방의 게임 실력을 폄하하기 위해 내뱉은 거친 언사들이 과거에는 모욕 정도로 치부되었으나 현재 사법부의 판단 기준은 매우 엄격해진 실정이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성적 모욕을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하여 수사기관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추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흔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처럼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필요할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대일 채팅이나 귓속말로 은밀하게 메시지를 전달한 경우에도 즉시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전송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뚜렷한 디지털 증거가 남아 혐의를 벗어나기가 까다로운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은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단순하게 항변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상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여 심리적 만족감을 얻거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태도 역시 성적 욕구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기소유예 등 선처의 가능성을 낮추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사건 초기부터 대화의 전체 맥락, 당사자 간의 관계, 발언의 수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발언이 법리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성적 욕망 유발 및 만족의 목적'에 이르지 않았음을 치밀하게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범행의 성립 요건을 조각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와 논리를 철저히 구성해야만 부당한 과잉 처벌을 막을 수 있다.
더욱 주의할 지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거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위험이 있어 사회생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며 안일하게 대처하기에는 뒤따르는 법적 책임과 사회적 불이익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섣부른 감정적 호소나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경찰의 첫 조사 단계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할 수 있는 신중하고 이성적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강남 안산분사무소 김태규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게임 중 홧김에 한 욕설·패드립으로 인한 통매음 혐의, 사건 초기 객관적 소명 중요
기사입력:2026-06-17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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