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 정보 공개 의무화와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용수 공급 기반 마련 등을 담은 「수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물·에너지·AI를 연계한 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 의원은 「수도법」 개정을 통해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변화하는 물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에는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시설에 대해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 의원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와 함께 용수 사용량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물 배분 과정에서 반도체, AI,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의원은 “기후위기와 AI 시대를 맞아 물과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AI 기술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자원 관리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물·에너지·AI 융합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한정애 의원, 물·에너지·AI 연계 법안 3건 발의
기사입력:2026-06-16 18: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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