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경기도의원 발의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2026-06-09 17:08:05
[김종배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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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 및 공공건설사업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됐다.

김 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15명이 공동발의했으며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사후관리 기능 확대를 비롯해 사전검토 대상 금액 상향 조정, 조례 적용 예외 대상 정비, 공공건설기획 내용 보완,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심의 기능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건설사업 완료 이후 공정과 품질관리, 예산 절감 효과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사업 시행 이후 단계까지 점검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김종배 의원은 “공공건설지원센터와 공공건설심의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했다”며 “공공건설사업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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