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오는 10일 국회서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방안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26-06-07 15:33:14
[사진=문정복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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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문정복 의원이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시민을 위한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방안’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6월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민주시민교육을 헌법가치 중심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사에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헌법가치 교육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의원 측은 그동안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이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의 이유로 입법에 이르지 못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정책 효과와 운영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를 계기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민뿐 아니라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헌법가치 교육 확대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사의 의미를 살펴보고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 정책과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갈 예정이다.

문정복 의원은 “민주주의는 시민이 헌법의 가치와 헌정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할 때 지속될 수 있다”며 “학계와 입법 실무,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헌법가치의 진흥과 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국운 교수를 비롯한 헌법학계 및 시민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헌법가치 교육의 방향성과 제도화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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