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인용보도가 28일부터 금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6일 전부터 당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6일 전한 바 있다.
다만 공표 금지 기간 전 조사가 이뤄진 경우 이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고 이미 공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오늘이 마지막... 내일부터 공표·인용보도 금지
기사입력:2026-05-27 0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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