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보험진단금 문제로 스토킹하다 목발로 보복 상해 국민참여재판 '집유'

기사입력:2026-05-26 06:30:00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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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5월 19일, 보험진단금 2천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며 전 직장동료를 스토킹하다 목발로 보복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등),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평결결과를 존중해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공소사실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의견을 평결했고, 배심원 3명은 징역 1년 6개월, 배심원 4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실적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3개월 대납을 해 줄테니 보험을 들어라"리고 권유한 이후 피해자가 암 진단을 받자 대납 보험료를 빌미로 "보험사기로 신고하겠다"며 진단금 2천만 원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집과 직장을 번갈아 찾아다니며 괴롭히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

이후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면서 2025. 3. 17. 피해자가 근무하는 보험회사 사무실을 방문해 2025년 4월 1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형사재판 내지 수사 등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년 4월 21일 재차 잠정조치를 위반해 피해자 사무실을 방문해 피해자에게 “니가 감히 나를 신고해? 나를 전과범으로 만들었네. 니같은 X은 죽어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의 부위를 향해 약 10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과의 상담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발급받기 위해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했을 뿐 보복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때린 이유에 대하여 “사람이 지켜야 할 의리가 있는데, 내가 이전에 도와줬는데, 없는 스토킹 등의 죄를 만들어서 검찰에서 기소되게 만들었고 그래서 팼다"며 "피해자 떄문에 스토킹, 업무방해, 명예훼손, 공갈 혐의로 수사 등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가 한 행위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등으로 반복 진술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이유에 관해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받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이 포함되어 있던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당연하다. 잠정조치를 받은 것이 억울하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목발의 도움 없이는 보행이 어려운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일부러 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한 이유나 피해자를 보자마자 그 목발을 이용해 피해자를 수회 가격한 이유를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목발을 짚을 필요가 없음에도 일부러 위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목발 2개를 질질 끌면서 피해자 사무실에 방문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그 방문에 업무상 필요 등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 외에 다른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접근, 금전요구, 민원제기, 고소․고발 등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다툴 뿐 객관적인 범행 그 자체는 인정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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