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고객들에게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했던 NH투자증권 주식회사(원고)가 피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 일부정지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3515 판결).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지난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끌어모았다가 이 돈으로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을 해서 펀드가 부실화돼 결국 환매가 중단됐다.
당시 고객들에게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했던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원고)에 대해 '충분한 확인 및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간 매출채권에만 95%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에게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투자자들에게 부당권유를 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피고)가 2023년 3월2일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의 처분을, 금융감독원장(피고)이 2022년 3월16일 원고 소속 임직원들에게 문책 요구 처분을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사안) 원고의 행위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에서 정한 부당권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1심(서울행정법원 2023. 4. 13. 선고 2022구합62482 판결)은 피고들의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가 이 사건 투자제안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펀드를 판매한 행위가 투자매매·중개업자로서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원고의 위 행위가 이 사건 처분사유인 이 사건 규정 소정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3. 20. 선고 2023누54954 판결, 잠정제한)은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제시한 내용은 단순한 장래의 사실로서 금융투자업자의 평가적 요소가 개입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행위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9조 제2호에서 정한 부당권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가 부당권유행위를 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 금융위원회의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처분 및 피고 금융감독원장의 각 문책 요구 처분을 모두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부당권유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사태' 당시 펀드 판매 NH투자증권 손 들어준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5-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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