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초까지 '공정거래 종합교육' 실시

기사입력:2026-05-19 18:47:11
[교육안내문=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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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중소·중견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6월12일부터 7월10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5회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 종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업 내 공정거래 담당자들이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장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는 “교육 과정은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기업 현장 밀접 법령과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하도급 분야는 기본·심화 과정으로 나눠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6월12일 공정거래법령 이해 및 주요 이슈, 19일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동향·대응 전략, 26일 가맹사업법 주요 쟁점·실무 해설, 7월3일 하도급법 기본 과정, 10일 하도급법 심화 과정 순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교육 대상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우선 배정이며, 신청은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교육비와 교재 전액 무료, 수료자에게 경기도청 명의 수료증 발급된다. 지난해에는 총 146개 기업 447명이 참여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이 도내 기업들이 공정거래 법령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장 문제에 능동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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