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에서 직원이 직계비속이 운영하는 업체와 물품 거래를 한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특히 이번 사례가 당초 감사 대상이 아닌 물품 구매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5년도 자체감사 결과, 한 직원이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직계비속이 사업주인 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특정감사는 지난해 2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회의비 집행 및 근거리 출장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공기관은 '이해충돌방지법'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이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직계비속이 운영하는 업체는 명백한 이해충돌 대상으로, 해당 직원은 이를 회피하거나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 감사실은 수의계약체결 제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관련자에 대해 문책(징계)을 요구했다.
징계 요구에 대해 해당 직원은 재심의를 신청했다. 작년 6월 5일 감사 결과가 통보된 뒤 7월 7일 재심의 신청 공문이 접수됐고, 7월 11일 감사업무심의회가 열렸다. 7월 15일 재심의 결과가 최종 통보되며 감사 개시로부터 약 5개월에 걸친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기연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회의비 집행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물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던 중 자체감사로 적발된 사안"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했으며, 해당 직원은 퇴직한 상태"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국기연, 내부 감사서 ‘이해충돌 관리’ 직계가족 업체 거래 적발
기사입력:2026-05-14 18:15: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493.18 | ▼488.23 |
| 코스닥 | 1,129.82 | ▼61.27 |
| 코스피200 | 1,162.39 | ▼80.7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7,819,000 | ▼59,000 |
| 비트코인캐시 | 635,000 | ▼500 |
| 이더리움 | 3,32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730 | ▼70 |
| 리플 | 2,139 | ▲3 |
| 퀀텀 | 1,39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7,817,000 | ▼89,000 |
| 이더리움 | 3,318,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710 | ▼70 |
| 메탈 | 457 | ▼1 |
| 리스크 | 186 | ▼1 |
| 리플 | 2,140 | ▲4 |
| 에이다 | 389 | ▼1 |
| 스팀 | 8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7,82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634,500 | ▼500 |
| 이더리움 | 3,32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710 | ▼110 |
| 리플 | 2,140 | ▲4 |
| 퀀텀 | 1,371 | 0 |
| 이오타 | 8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