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파라다이스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고 최종환 대표이사 명의로 자율준수 선언을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업 내부에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행동규범과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체계다. 파라다이스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고 독립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CP 주요 내용으로는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계열사 부당 지원 금지, 경쟁사 담합 금지, 협력사 공정거래 유지 등이 포함됐다.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직위와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사업의 특성상 투명성 확보가 핵심 요소이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존 운영 기준 대비 내부 통제 항목을 12개에서 19개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지난 1년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법규 교육 이수율은 94%였으며, CP 도입 후 분기별 교육을 의무화해 내년까지 100% 이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파라다이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무관용 원칙 적용
기사입력:2026-05-06 20: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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