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4,6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 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2026년 5월부터 10월까지 군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에서 6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추가로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집합교육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중개업 경영 실무 ▲직업윤리 ▲전세사기 예방으로 구성되며, 과정별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공인중개사들의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를 발송하는 등 교육 참여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연수교육이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인천시,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 4,600여 명 대상 5~10월까지 순차 실시…전세사기 예방·직업윤리 교육 강화 기사입력:2026-04-27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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