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시행

기사입력:2026-04-22 17:29:38
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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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지연 기자] 원주시가 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과 입양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동물보호센터 공간 부족 해소와 안락사 최소화, 입양 연계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임시보호제는 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 중 공고 기간이 종료된 개체를 대상으로 지정 시설에서 최대 50일간 임시 보호한 뒤 입양을 돕는 방식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10마리이며, 선정된 임시보호시설에는 마리당 하루 3만 원 기준 최대 150만 원 이내의 보호비가 지원된다. 모집 대상은 관내 동물위탁관리 업체와 동물병원 등 전문 시설로 한정하며, 신청 기한은 5월 8일까지다.

이규성 원주시 축산과장은 "임시보호제를 통해 유기동물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길 기대한다"라며 "관내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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