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도봉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받는다.
신청은 1, 2차 나눠 실시하며, 1차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2차 대상은 1차 신청 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구민이다.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구민은 1인당 10만 원이다.
지급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선불카드의 경우 신청 당일 입금되며, 신용‧체크카드 등 나머지 결제 수단은 다음날부터 충전‧사용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1차 지원금 지급 시행 첫 주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5·0이면 목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금요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신청은 온라인(카드사 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 오프라인(은행영업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도봉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
기사입력:2026-04-22 02: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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