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입영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 기피 20대 징역 1년6월

기사입력:2026-04-14 09:05:51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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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2일, 입영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 출석도 기피하고 잠적했다.

(입영판정검사 미실시) 피고인은 2024. 7. 15.경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같은 해 8. 6. 오전 8시경 위 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입영판정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다.

(입영기피) 피고인은 위 청에서 같은 해 8. 19. 강원도 양구군 소재 21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입영을 연기해 오다가 결국 기피에 이르러 이 사건 기소에 이른 점, 이 사건 공소장과 피고인 소환장을 본인이 직접 수령했음에도 공판기일의 출석을 기피하고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입영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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