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4일, 진입하지 말아야 할 버스전용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11. 6. 오후 9시 27분경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운전해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역 7번 출구 앞 횡단보도를 동백역 쪽에서 중동역 쪽으로 시속 약 87.5km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는 시속 50km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지키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버스전용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37.5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면서 때마침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B(66·여)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고 2024. 12. 17. 오후 7시 30분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중 심실세동, 심장마비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동부지원, 버스전용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기사입력:2026-04-13 14: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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