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 달 ‘노란봉투법’ 국민의힘 재개정 촉구... "노동현장 혼란 심각"

기사입력:2026-04-13 12:37:39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 현판식(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 현판식(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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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1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여권에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국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 현판식을 열고 "현장 혼선과 혼란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을 다시 한번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내가 과연 교섭의 당사자인가라는 의문점부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법 개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응해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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