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온라인 쇼핑몰에서 차별 받았다는 시각장애인들 위자료 인용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4-13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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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차별을 받았다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손해배상(기)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의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대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시각장애인 원고들은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G마켓) 웹사이트에서 상품 이미지 등에 대한 대체 텍스트(alt text) 가 제공되지 않아 화면낭독기를 통해 상품 정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지급과 차별 시정조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지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상품 정보는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사안)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해당하는지. 플랫폼 사업자가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정보까지 포함하여 웹 접근성 보장 의무를 부담하는지. 이러한 접근성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서울중앙지법 2021. 2. 18. 선고 2017가합33129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가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 등 선정자들에게 각 10만 원(청구는 위자료 200만 원 및 간접강제 매일 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2021.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가집행가능).

다만 피고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대신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차별 시정조치(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 제공)를 명령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2013286 판결)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정보통신 영역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 제공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정보라도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정보를 배포하는 주체로서 접근성 보장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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