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2026년 4월 1일 의약품관련 2억 상당 리베이트를 주고 받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 의약품 판매 영업직 프리랜서 직원, 병원사무장 역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 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B로부터 1억4995만5276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검사는 식대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했으나 식사 당시 참석인원의 수를 확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해 별도로 추징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에서 내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로부터 병원 인테리어 비용, 비품 및 소모품 비용, 직원 구인광고 비용, 간판설치 비용 등 금품제공을 요구받고, 경남 김해시에서 의약품 도·소매 업등을 영위하는 D에서 공급하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3. 19.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의사 B에게 총 425회에 걸쳐 1억4999만527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2018. 2. 19.경부터 2021. 5. 27.경까지 병원의 식대 명목으로 B에게 총 619회에 걸쳐 4080만788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해, 총 1044회에 걸쳐 합계 1억9080만3156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D영업직 프리랜서 직원인 A로부터 합계 1억9080만3156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9. 10. 29.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금전인 리베이트를 반복적으로 수수한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서 의료법위반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공소시효 기간도 각 수수행위 시점이 아니라 그 최종범행일인 2021. 5. 31.경부터 일괄하여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위 최종범행일로부터 의료법위반죄의 공소시효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25. 9. 10. 공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의료법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는 의사의 전문적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나 처방의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될 우려가 있으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어 환자들의 부담을 키우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주고 받은 리베이트 횟수,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이다.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피고인 B는 초범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의약품 관련 2억 상당 주고 받은 판매 직원 '집유'·의사 '집유·추징'
기사입력:2026-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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