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고객들의 금융상품 가입 서류가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해 전산망에 올린 은행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은행에서 개인 금융 업무를 담당할 당시 고객들의 금융상품 가입 서류 일부가 누락되자 문서를 11차례 위조해 전산망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한 고객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다른 고객이 제출한 증명원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을 위조해 전산망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고객으로부터 예전에 받은 소득확인증명서의 연도와 발급일만 최근으로 고쳐 저장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영리적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고 위·변조된 공문서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내부감사 피하려 누락된 서류 위조한 은행원,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6-04-06 17:44: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50.33 | ▲73.03 |
| 코스닥 | 1,047.37 | ▼16.38 |
| 코스피200 | 811.84 | ▲13.5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956,000 | ▲115,000 |
| 비트코인캐시 | 658,500 | ▲500 |
| 이더리움 | 3,233,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60 | ▼50 |
| 리플 | 2,018 | 0 |
| 퀀텀 | 1,414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005,000 | ▲115,000 |
| 이더리움 | 3,232,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70 | ▼30 |
| 메탈 | 437 | 0 |
| 리스크 | 189 | ▼1 |
| 리플 | 2,018 | ▼2 |
| 에이다 | 379 | 0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970,000 | ▲80,000 |
| 비트코인캐시 | 659,500 | ▲3,000 |
| 이더리움 | 3,234,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50 | ▼70 |
| 리플 | 2,016 | ▼4 |
| 퀀텀 | 1,412 | 0 |
| 이오타 | 8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