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원을 사칭해 계약 체결과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고 31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계약부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진행을 빙자해 금전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관련 사실을 인지한 이후 전체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안내를 실시했으며, 내부 점검 결과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평원은 계약 체결이나 금전 송금을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발생 시 기관 담당 부서나 대표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기 시도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요청 등 대응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심평원, 직원 사칭 계약·송금 요구 사기 주의 당부
기사입력:2026-03-31 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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