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전력기술이 적극행정 보호 변호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전력기술은 임직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 변호인’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감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감사 대응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국전력기술은 제도 운영을 위해 정성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적극행정 보호 변호인으로 위촉했다. 정 변호사는 감사원 근무 경험과 공공기관 감사 자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제도 도입은 감사원과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보호 강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는 "제도 운영을 통해 감사 대응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한국전력기술, 적극행정 보호 변호인 제도 도입
기사입력:2026-03-27 2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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