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상고심 배당… 주심 이숙연 대법관

기사입력:2026-03-26 13:11:03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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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맡을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돼 심리가 본격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주심은 이숙연(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이 맡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중심으로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선 1심은 이를 약 90개로 세분화해 판단한 뒤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1월 항소심에서는 혐의 중 2개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가 선고됐다.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사건도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사건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이들 사건이 병합되거나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점쳐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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