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례]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하였다가 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기사입력:2026-03-24 18:17:43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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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하였다가 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3년 7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시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차량번호로 수정한 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여 사용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인정하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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