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갑 정진욱 국회의원은 “오는 10월 검찰청이 사라지고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은 국민 신뢰를 받는 사법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이 처리되면 검찰의 전횡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며“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촛불시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이었다”고 천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 “검사의 입건 요구권·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영장 청구 지휘권·수사 중지권 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그동안 검찰이 누렸던 기소권·수사권 등 독점적 권력을 약화시켜 검찰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인권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진욱 의원은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해 尹정권에서 일부 정치검사들이 시행령을 활용 직무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부렸던 꼼수를 사전에 차단한 점도 의의가 있다”며 “만약 검사의 정치 개입과 권한 남용이 재발할 경우 국민이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인 만큼 공소청 검사는 기소만을 전담해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번 공소청법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검찰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었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공소청 검사는 직무 수행 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와 공정성·중립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정진욱 의원 “출범하는 공소청…검찰개혁 발걸음 내디뎠다”
기사입력:2026-03-20 18: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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