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18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재판이 중계를 허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8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 대한 개최한다.
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중계 신청서를 받아들여 녹화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법원 중계 허가
기사입력:2026-03-18 1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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