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원래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회피하여 경영상 해고를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해고 2~3개월 전부터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소정근로일을 축소함으로써 해고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든 후, 근로계약서상의 해고 사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일시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경영상 해고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5-2민사부는 2025년 7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사용자인 피고가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경영상 해고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아닌 근로계약상 해고 사유를 적용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다.
법률적 쟁점은 원래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회피하여 경영상 해고를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해고 2~3개월 전부터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소정근로일을 축소함으로써 해고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든 후, 근로계약서상의 해고 사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경영상 해고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1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제7조의2 제1항의 내용과 취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말하는 ‘상시’란 상태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①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②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적용을 회피하여 경영상 해고를 손쉽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③ 경영상 해고를 하기 직전 또는 이에 가까운 시점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외관상 해고일을 기준으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가 된 경우에는, 그러한 일시적인 상태는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잠탈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일시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경영상 해고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례]근로계약서상의 해고 사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기사입력:2026-03-17 16: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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