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례]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6-03-10 15:58:11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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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에 대해 '실형' 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평소 특정 국적 외국인에 대하여 반감이 있던 피고인이 특정 국적 외국인을 폭행하고,특정 국적 외국인이라고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명백한 유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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