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이턴 기자] 김윤의원 등 13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적용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제조 및 유통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상황으로 이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이라고 김윤의원은 전했다. (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김윤의원 등 13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3-09 16:49: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3.25 | ▼26.70 |
| 코스닥 | 1,148.40 | ▲11.57 |
| 코스피200 | 827.51 | ▼6.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029,000 | ▲539,000 |
| 비트코인캐시 | 672,500 | ▲4,500 |
| 이더리움 | 3,026,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70 | ▲20 |
| 리플 | 2,029 | ▲5 |
| 퀀텀 | 1,304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042,000 | ▲408,000 |
| 이더리움 | 3,028,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60 | 0 |
| 메탈 | 405 | ▲1 |
| 리스크 | 192 | ▲1 |
| 리플 | 2,031 | ▲6 |
| 에이다 | 385 | ▲1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050,000 | ▲510,000 |
| 비트코인캐시 | 672,000 | ▲4,500 |
| 이더리움 | 3,027,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90 | 0 |
| 리플 | 2,031 | ▲7 |
| 퀀텀 | 1,285 | 0 |
| 이오타 | 93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