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신한은행과 수출 소상공인 대상 비대면 다이렉트 보증 시행

기사입력:2026-03-05 16:56:39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신한은행과 협약을 맺고 수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다이렉트 보증 지원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장영진)는 신한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영세 규모 수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다이렉트 보증’ 지원을 시행한다.

다이렉트 보증은 신청부터 대출까지 영업점 방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수출금융 보증 상품이다. 간소화된 심사 절차를 통해 보증 신청과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0년 12월 다이렉트 보증 상품을 출시한 이후 신한은행과 협력해 해당 금융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번 협약 개정을 통해 보증 이용 요건을 완화했다.

협약에는 수출 실적 등 이용 요건 완화, 우수 고객 보증 한도 우대, 보증료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도 보증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은 200만 원 이하 소액 거래로 정식 수출 신고를 생략하는 목록통관 방식 거래 실적을 의미한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수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이 수출 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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