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가담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개시... 내란재판부서 심리

기사입력:2026-03-05 11:18:36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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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항소심부터 심리를 진행한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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