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소시효 10년 경과 면소 판단 부분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26-03-04 12:36:16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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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공갈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방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공소시효 10년이 경과해 공소제기된 부분을 면소로 본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4142 판결).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원심은 공소장 변경이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했고, 대법원은 이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피고인 4명은 2024년 4월11일 범죄단체 월드컵파로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됐다. 이후 검사는 2025년 6월 20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D의 월드컵파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 원심은 2025년 8월11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D의 월드컵파 '가입' 관련 공소사실은 2015년 5월경부터 같은해 6월경 사이다.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쟁점사안)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폭력행위처벌법 4조1항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진행시점(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및 포괄일죄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판단기준 시점(당초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

1심( 전주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고합108, 179 등 병합 판결)

원심(2심 광주고등법원 2025. 8. 18. 선고 전주 2025노42-1분리 판결)은 D의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반면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은 공소장 변경일(2025. 6. 20.)을 기준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D의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수긍하면서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면소부분은 파기환송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B, C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을 무죄로 본 원심은 수긍했다.

범죄단체 구성·가입과 활동은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의 범행일인 2015년 5월경 내지 2015월 6년경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4년 4월11일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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