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첫 3개월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일선 현장의 혼란과 기업의 불확실성 최소화를 목표로, 현장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고 전했다.
특히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및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하고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 '집중점검기간' 운영... "현장 혼란 최소화"
기사입력:2026-03-04 10: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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