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박성훈의원 등 13인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그런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순환경제, 농어촌공간의 상품 및 지역사랑기부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역에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박성훈의원은 전했다.(안 제30조제2항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3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3-04 17: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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