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 5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3월 5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등의 항소심을 이어받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내달 5일 개시...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
기사입력:2026-02-26 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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