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유출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타 린 판사는 xAI 측이 오픈AI의 영업비밀 탈취 유도나 채용 후 해당 비밀 사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xAI의 소장이 영업비밀 탈취의 구체적 증거와 행위 시점 등 세부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추측성 주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xAI가 자료를 보강해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했다.
xAI는 지난해 9월 자사 인공지능 모델 그록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등 전직 직원들이 오픈AI로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미 법원 관계자는 "xAI가 제출한 근거 자료 보강 여부에 따라 향후 재소송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미 법원 xAI가 오픈AI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기각
기사입력:2026-02-25 07:53:0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093.54 | ▼698.37 |
| 코스닥 | 978.44 | ▼159.26 |
| 코스피200 | 756.79 | ▼102.6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831,000 | ▲57,000 |
| 비트코인캐시 | 684,000 | ▲1,000 |
| 이더리움 | 3,158,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20 | ▲170 |
| 리플 | 2,114 | ▲5 |
| 퀀텀 | 1,382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891,000 | ▲156,000 |
| 이더리움 | 3,157,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10 | ▲150 |
| 메탈 | 422 | ▲1 |
| 리스크 | 196 | 0 |
| 리플 | 2,113 | ▲5 |
| 에이다 | 409 | ▲1 |
| 스팀 | 8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77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684,000 | ▲1,000 |
| 이더리움 | 3,158,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70 | ▲210 |
| 리플 | 2,115 | ▲8 |
| 퀀텀 | 1,380 | ▲15 |
| 이오타 | 10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