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6개월 가까이 복무를 이탈한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춘천시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총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7일 이내의 단기 이탈은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지만,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기간 또한 매우 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춘천지법 판결]무단결근만 163일, 장기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6-02-23 18: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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