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서울고법 형사15부로 재배당

기사입력:2026-02-23 12:42:49
결심 공판 출석한 김건희(사진=연합뉴스)

결심 공판 출석한 김건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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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다시 변경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서울고법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배당했다고 고지했다.

형사15부는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당초 김 여사 사건은 형사13부에 배당됐으나, 법관 중 유동균 고법판사와 김 여사의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의 연고 관계가 확인되면서 형사1부로 재배당됐었다.

다만 형사1부도 이날 가동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김 여사 사건이 재차 재배당된 상황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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