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당 후원' 한덕수 선거법 위반 사건 내달 13일 첫 재판

기사입력:2026-02-19 14:46:58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출석(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출석(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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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광주식당 기부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15분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19일 고지했다.

해당 사건은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해 12월 기소한 뒤 광주지법 형사12부에 배당됐으나, 한 전 총리 측의 요청으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인 지난해 4월 15일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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