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수영경찰서, 활어차로 금은방 출입문 파손 절도 피의자 검거

발생 후 약19시간 만에 검거 기사입력:2026-02-18 10:55:43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수영경찰서는 절취한 활어차량으로 금은방 출입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7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뒤 도주한 피의자를 사건발생 19시간만에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의자 A씨(40대ㆍ남)는 2월 14일 오전 4시 14분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1.2톤 활어차량을 절취한 뒤 차량을 운전해 수영구 한 금은방으로 이동했다.

이어 오전 4시 33분경 절취한 활어차량을 이용해 금은방 출입문을 파손한 후, 내부로 침입해 7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뒤 도주한 혐의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해 같은날 오후 10시 53분경 수영구 A씨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하고 피해품 전량을 압수했다. 구속(2.16)수사 진행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556,000 ▲131,000
비트코인캐시 642,000 ▼3,000
이더리움 3,12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3,200 ▲120
리플 1,975 ▼1
퀀텀 1,44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502,000 ▲12,000
이더리움 3,12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3,200 ▲120
메탈 427 ▼1
리스크 185 0
리플 1,975 ▼2
에이다 370 ▲1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54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641,500 ▼2,000
이더리움 3,12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3,230 ▲150
리플 1,973 ▼2
퀀텀 1,447 0
이오타 8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