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수영경찰서는 절취한 활어차량으로 금은방 출입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7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뒤 도주한 피의자를 사건발생 19시간만에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의자 A씨(40대ㆍ남)는 2월 14일 오전 4시 14분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1.2톤 활어차량을 절취한 뒤 차량을 운전해 수영구 한 금은방으로 이동했다.
이어 오전 4시 33분경 절취한 활어차량을 이용해 금은방 출입문을 파손한 후, 내부로 침입해 7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뒤 도주한 혐의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해 같은날 오후 10시 53분경 수영구 A씨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하고 피해품 전량을 압수했다. 구속(2.16)수사 진행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수영경찰서, 활어차로 금은방 출입문 파손 절도 피의자 검거
발생 후 약19시간 만에 검거 기사입력:2026-02-18 1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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