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인터넷 뉴스기사에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단법인 D에 소속된 한의사들 전체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6년 1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인터넷 뉴스기사에 “제발 우리나라에서 무속 ← 이것좀 빼자 이번기회에... 무당, 한무당 모두”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표현’)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그 비난의 정도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도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 비록 ‘한무당’이라는 단어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한 진료활동을 펼치는 한의사들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기는 한다.
하지만 사단법인 D의 회원 수(2만 5,000명 이상) 및 피고인의 표현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한무당’이라는 문구가 사용된 이 사건 표현은 한의사 집단에 속한 특정인 내지 그 개별 구성원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어렵고, D에 소속된 개별 회원들에 이르러서는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개별 한의사들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사단법인 D에 소속된 한의사들 전체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북부지법 판결]인터넷 뉴스기사에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6-02-13 17: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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