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진행 시 상임위원장도 사회'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우의장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유감"

기사입력:2026-01-29 16:02: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사진=연합뉴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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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여야가 쟁점 법안 발생시 이뤄지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진행 시 상임위원장도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39인, 기권 12인으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에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부의장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에게도 이양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의장단의 책임과 권위는 본회의 사회권에 있는데, 의장단이 아닌 사람에게 본회의의 사회권을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수일간 진행된 지난 필리버스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사회를 거부하자 우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 2명이서 수일간 번갈아 부담해야 했던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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