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한국콜마가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데 이어 소송비용을 수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사는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직원으로부터 각각 1,560만원씩, 총 3,120만원의 법정 소송비용을 받았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한국콜마가 지출한 비용 전액에 해당한다.
본 사건은 한국콜마 전 직원 두 명이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뒤 선크림 관련 처방 및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시작됐다. 해당 직원들은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법인의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도 재판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0월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기술 유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한국콜마, 기술 유출 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수령
기사입력:2026-01-28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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