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서 징역 1년 8개월... 주가조작·여론조사 혐의는 무죄

기사입력:2026-01-28 15:15:34
법정 출석한 김건희(사진=연합뉴스)

법정 출석한 김건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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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인데 이는 재판부가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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