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T거래, 토큰증권 제도화에 따른 시장 대응 본격화

기사입력:2026-01-21 19:06:39
[로이슈 편도욱 기자]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디지털 증권 발행과 유통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 구조에 대한 역할 분담이 명확해졌다. 증권사는 투자계약증권의 모집과 판매, 상품 권유 등 유통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다수의 투자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장외 유통시장 운영은 장외거래중개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한 전문 사업자가 담당하는 구조로 이원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전까지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발행과 유통, 인프라 전반에 대한 세부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단계적으로 구축되면 다양한 토큰증권이 자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 속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ST거래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ST거래는 소상공인의 실물 사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 모델을 중심으로 유통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왔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과 유통 구조를 검증하며 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2030년을 전후해 수백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ST거래는 향후 장외거래중개업자 라이선스 확보를 통해 발행부터 거래까지 이어지는 토큰증권 생태계 전반에서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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